전월세 신고제,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주택이며, 임대인·임차인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한쪽만 해도 유효합니다. 신고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모바일로 가능합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 미신고 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잊지 마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 유예기간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과태료